외상거래대금 (外上去來代金)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물건의 양수와 더불어 대금을 바로 지급받지 않고 향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외상거래라 하며, 그 대금을 외상거래대금 또는 외상매출금이라 한다. 물건의 외상거래는 통상 향후 대금을 지급 받을 것을 약정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 약정 기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기일만큼의 선지급이익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법은 그러한 선지급이익을 과세기준에서 평가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바, 이를 매출에누리라 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外上賣出債權擔保貸出)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한 대금결제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공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외식산업 (外食産業)
가정에서 취사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인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서비스표 등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외주제작 (外注製作)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스스로 제작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인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영화 제외)을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外航定期旅客運送事業)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한다.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외해수면 (外海水面)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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