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해양식어업면허 (外海養殖漁業免許)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받는 면허를 말한다. 수산업법상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1)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 (2)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3) 내만의 어류등양식어업권(가두리어류양식어업에 한한다)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4)(2) 및 (3) 외의 자 중에서 어업인, 어업법인,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한 자의 순서에 따른다.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긑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외화 (外貨)
일반적으로 원 이외의 단위로 표시되는 통화, 즉 다른 나라의 통화를 말한다. 외화 단독으로만 쓰이는 경우보다는 외화채권, 외화채, 외화예금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외화가득률 (外貨可得率)
특정기간 또는 특정품목의 수출금액에서 수출품의 제조를 위해 지출된 수입원재료 또는 연료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외화가득액이라고 하며, 외화가득률이라 함은 외화가득액과 수출액과의 비율을 말한다.
외화증권 (外貨證券)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하며, 여기서 증권이라 함은 ①국채·지방채·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②주식 및 출자지분, ③위 2 항목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④수익증권 및 이권, ⑤기타 이상에 해당하는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한 것이다.
외화차입금 (外貨借入金)
기업이 설비자금·수입대금지불 등 여러 목적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본래는 프로젝트론(project loan)에 대응해서 세계은행에서 쓰이는 국제금융용어이다. 프로젝트론이 개발도상국의 개발투자에 포함되는 필요외화분에 대해서만 융자되는 데 비하여, 외화차입금은 개발투자에 의하여 야기되는 소비재의 수요증가가 그 나라에 인플레이션적 충격을 줄 염려가 있을 때 세계은행이 설비자금·소비재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대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여하는 융자이므로 충격대부라고도 의역된다. 최근에는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차관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으며, 자금의 용도가 규제되어 있는 타이드 론(tied loan)과 구별된다.
외화채권 (外貨債權)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한편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합하여 외국환이라 부르는데, 외국환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외화채권 역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에 의할 때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시설 및 전문가를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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