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要件)
특정한 법률상의 지위, 자격, 신분 등을 취득하거나 특정한 법률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을 말한다. 이 전제조건은 실체적인 것도 있고 절차적인 것도 있다.
요구불예금 (要求拂預金)
예금주가 인출을 원할 때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을 말한다. 요구불예금은 정기예금과는 달리 이자율이 낮고 유동적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총통화량의 구성인자가 된다.
요금 (料金)
이용 또는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불하는 돈을 일반적으로 요금이라고 말한다. 공적인 사무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요금은 특히 수수료라 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교환의 대가라는 의미가 강한 대금과도 구별된다.
요물성 (要物性)
당사자의 합의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나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
요식행위 (要式行爲)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는 법제에 있어서는 그 원칙의 적용의 일면으로서 방식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인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요양 (療養)
환자가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치료를 받고 기타 필요한 생활상의 규율을 지키는 일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와 같이 출산후의 부녀가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경우에도 요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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