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療養給與)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요양급여에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있다.
요양기관 (療養機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요양기관이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는 ①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③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④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종합전문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요양보상 (療養補償)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등 38개의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은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비 (療養費)
요양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료 및 치료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공단은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요역지 (要役地)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토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요존국유림 (要存國有林)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사적(史蹟)·성지(城趾)·기념물·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요존국유림은 행정재산으로 보고, 불요존국유림은 일반재산으로 본다. 요존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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