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用途閉止)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존하지 않고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행정재산으로 유지·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게 되는 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지정의 경우와는 달리 관리청이 선행 처리하게 되나 관리청이 용도 폐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용산부지 (龍山敷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부지를 말한다. 그 구성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의 부지)와 주변산재부지(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 되어 있다.
용선계약 (傭船契約)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운송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고, 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 운송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용수계획 (用水計劃)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수립·추진하는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말한다. 용수계획에는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사항, 기타 농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용수권 (用水權)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에 관한 문제는 성질상 공법의 규율을 받음이 일반적이나 개인이 물을 이용하는 것이 법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그것이 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용수지역권 (用水地役權)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권의 내용은 그 지역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또한 승역지이용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범위에 한하여야 하는 바, 민법 제297조는 그러한 취지를 용수지역권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권도 배타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권의 하나이므로, 먼저 성립한 것이 후에 성립한 지역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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