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우리社株組合)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종업원지주제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974년 7월에 발표된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방안’에서 비롯되었다. 이 발표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일신산업(주)과 중앙투자금융(주)이 처음으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였고, 그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였던 기업공개정책·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및 행정지도 등에 힘입어 공개·상장 법인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는 회사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이다. 그러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 제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우선구매 (優先購買)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등이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과 같은 품목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우선권 (優先權)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권이라고 한다. 행사하는 권리가 채권인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호 우선권을 갖지 못한다. 반면, 물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채권에 비하여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같은 물권 상호간에서는 공시 즉 등기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갖는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에서 후순위의 공시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우선매각 (優先賣却)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매수권 (優先買收權)
분쟁의 대상인 물건이 매각될 때 다른 권리자나 참여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 한다. 예컨대 공용수용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피수용자는 당해 토지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갖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한편 우선매수권의 절차법상의 예로는 민사집행법상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공유자가 갖는 우선매수권이 있다. 즉 동법에 따르면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우선변제 (優先辨濟)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은 변제를 말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실익이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각 채권자는 제각기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한 채권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담보물권 중에 질권·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채권이다. 이밖에도 특별법에 의한 채권,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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