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피항선 (優先避航船)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① 「선박법」에 따른 부선(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을 포함하되,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 ②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③ 예선 ④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 ⑥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우수현상광고 (優秀懸賞廣告)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우수한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특수한 현상광고를 말한다. 일정한 도안·건축설계 등 지정행위의 내용이 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면 우수현상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수현상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응모기간을 정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우정사업 (郵政事業)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인 우체국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창고업·통관업·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우표류·우편물·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우체국사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다른 행정기관 또는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기타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정사업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하되,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우주개발 (宇宙開發)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용어로서 인공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과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우주손해 (宇宙損害)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 포함)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제3자의 사망·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우체국보험 (郵遞局保險)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우체국보험(연금보험·개인연금보험·백년연금보험 및 가계저축보험을 제외한다)의 보험금액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4천만원 이하로 하되, 보험종류별 보험금액의 한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보험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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