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運送)
물품이나 여객을 어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일을 말한다. 육상, 해상 등을 묻지 않으며 운송의 목적물은 보통 보관이 가능한 물건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신, 전화에 의한 통신 같은 것은 운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운송계약 (運送契約)
물건을 운송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운송계약이라 하며,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법상 운송계약의 종류로는 ①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용선계약과 ②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개품운송계약이 있다.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특히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船腹)을 확보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다.
운송물경매권 (運送物競賣權)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양사고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운송인은 이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경매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게 된다.
운송보험 (運送保險)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운송보험의 보험가액은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운송약관 (運送約款)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의 종류,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자동차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면책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
운송인 (運送人)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해상운송인에 관해서는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 규정하고 있고, 항공운송인에 관해서는 2011년 제6편 항공운송편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이나 국제항공운송조약에서는 운송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넓은 뜻의 운송인에는 운송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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