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보험료포함가격 (CIF)
외국무역에 있어서 상품가격의 결제방식의 일종이다. 상품의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로 결재한다는 것은 매도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상품을 선적하고, 도착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함과 아울러 화물보험을 붙여 선적서류를 갗추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FOB(Free on Board:본선인도가격)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상품의 선적이 완료되기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말한다.
운전면허 (運轉免許)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터 받는 면허를 말한다.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제1종보통, 제2종보통)로 구분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운전자금 (運轉資金)
회사나 공장에서 임금의 지불, 원료의 구입 등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자금이며 경영자금을 의미한다. 공장설비의 신설이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비자금이라고 하며, 이 자금은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정적, 장기적 자금인데 반하여, 운전자금은 단기적, 유동적인 점이 특색이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회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유동자산에 포함된다.
운항 (運航)
운항은 육지가 아닌 항공이나 수로에서 항공기나 선박 등이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운항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법·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개항질서법·유선및도선사업법·수상레저안전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운항명령 (運航命令)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외의 사업을 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는데,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당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운항방해정보제공죄 (運航妨害情報提供罪)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상 운항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①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②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손상, 파괴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③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 제공행위, ④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를 말하는 바,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는 「운항방해정보제공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