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 (運送周旋)
물건운송의 주선을 하는 영업을 운송주선이라 하는데, 여기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민법상의 위임의 일종이기 때문에 운송주선계약에 대해서는 운송주선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운송주선계약 (運送周旋契約)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운영 (運營)
단체, 기관 기타 조직 또는 기구가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활동하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
운용 (運用)
제도, 물건, 물건, 재산 등을 목적에 맞도록 쓰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금융이나 재정관련법령에서는 금전을 증식 기타 목적으로 다른 재산형태로 변경하는 경우에 쓰인다. 다만 사용이 용도대로 쓰나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것임에 대하여 운용은 장래의 회수를 예상하여 자금의 금액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는 점이 다르다.
운용소득 (運用所得)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일정기간 경과 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임 (運賃)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수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수송용역)의 가격, 즉 운송에 대해 지불하는 보수를 말한다. 교통세법시행령이나 주세법시행령 등에서와 같이 운송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운임의 기준으로는 용적 또는 중량을 채택하며, 고가품일 경우에는 가격이나 개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오늘날 운임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통행료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송서비스 대가를 의미하는 경우와, 좁은 의미로 수송서비스 대가로 한정되는 경우 모두 사용되고 있다.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운임은 모두 기본적으로 특정한 거리를 수송한 데 대한 대가인 동시에 어떤 특정수준의 속도·수송설비·편의 등을 전제로 하여 정한 가격이다. 따라서 일정거리를 수송하는 데 특정수준 이상의 특별한 속도·수송설비·편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운임에 특정요금이 가산되어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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