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약관 (運航約款)
육지가 아닌 항공이나 수로에서 항공기나 선박 등이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을 운항이라 하고, 이러한 운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놓은 약관을 운항약관이라 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2조제1항은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운항자격 (運航資格)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항공법은 항공기 기장 등 조종사의 운항자격을 규제하고 있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 (運行車排出許容基準)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운행차량 배출허용기준은 무부하검사방법에 의하는 경우와 부하검사방법에 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배출가스종류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원가 (原價)
회계학상의 용어로서 원재료의 구입비, 운송비, 임차료 기타 급부단위의 생산, 판매 등을 위하여 소비된 경제가치를 말한다. 그것은 다시 각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직접비와 여러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공통으로 쓰이는 간접비로 세분된다. 직접비에 제조에 소요된 간접비를 포함한 것을 제조원가라고 하며, 일반적인 상품은 여기에 관리비용과 판매비용을 더하여 총원가라고 한다. 원가의 측정 기준과 내용은 산출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공통되는 것은 급부단위마다 각 가치희생을 집약하여 인식한다는 점이다. 원가 중에는 보통 이상적(異常的)인 원인에서 초래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원가계산 (原價計算)
제품 또는 용역 1단위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의 수량과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비용을 집계하여 이를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계산처리의 순서에 따라, 원가요소별 계산,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산의 각 단계로 나누어지며, 생산과정이 연속생산인가 개별생산인가에 따라 종합원가계산과 개별원가계산으로 나누어진다.
원가법 (原價法)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그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는바, 이 때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시점을 가격시점이라 한다. 한편 원가법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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