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보상계약 (原價節減補償契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정부는 방산물자를 조달하거나 연구계발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 계약의 종류로는 일반확정계약·물가조정단가계약·원가절감보상계약·유인부확정계약·중도확정계약·특정비목불확정계약·유인부원가정산계약·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일반개산계약 등이 있다. 그 중 원가절감보상계약(原價節減補償契約)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원가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거주민 (原居住民)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를 말한다.
원격교육 (遠隔敎育)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원격교육을 통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격근무 (遠隔勤務)
종래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는 모두 소속 행정기관에 또는 근무지에 직접 출석하여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이나 기타 제반 정보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를 ‘온라인원격근무’라고도 한다.
원격대학 (遠隔大學)
원격대학은 특히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을 말하며, 사이버대학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 오프라인대학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원격대학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5항의 정신에 따라 설립되었다. 원격대학졸업자도 원칙적으로 고등교육법상의 일반대학졸업자와 마찬가지의 대학학력을 인정받는다. 원격대학은 2001년에 처음으로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격영상재판 (遠隔映像裁判)
원래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재판 등의 주관적 소송에서 당사자의 재판불출석은 불출석한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교통의 불편 등을 이유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었던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보통신사회의 출현은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출석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 바, 그것이 바로 원격통신매체를 통한 출석이다. 이를 허용하기 위한 특별법이 바로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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