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遠隔醫療)
기존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법상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가상매체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 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함)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
원고 (原告)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등에서 소를 제기하는 측의 당사자를 말한다. 피고에 대응하는 말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급부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 즉 채권자이지만, 반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방에게 부여할 급부가 없음을 주장하는 자, 즉 채무자이다. 원고는 소송당사자가 되며,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리인(변호사, 법정대리인 등)을 시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원고는 소추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이고 그 상대방은 피고인이며, 행정소송법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원고적격 (原告適格)
법적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이라 하는데, 특히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을 당사자능력이라 한다. 한편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가 특정한 사건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당성을 가졌을 때 이를 정당한 당사자의 자격 내지 당사자적격이라 한다. 소송실무상 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원고적격이다. 예컨대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당해 기본권과 관련하여 ‘자기관련성·현재관련성·직접관련성’을 갖는 자이며,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다.
원내교섭단체 (院內交涉團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는 발언자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고, 상임·특별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동기 (原動機)
원동기란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原動機裝置自轉車)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아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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