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문서 (原本文書)
처음 작성된 문서가 수정되어 재작성된 경우 당해 처음의 문서를 원본문서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무원에게 기록물의 보호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은 공식문서 외에도 원래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수정을 위하여 재작성 된 경우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원부 (原簿)
등기나 그에 준하는 등록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원래의 제반 원본장부를 원부라 한다. 원부는 그 자체로는 등기나 등록 등의 효력은 없으나, 등기나 등록 등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므로 등기나 등록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이들을 대신하는 지위를 갖는다.
원산지 (原産地)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을 최초로 생산한 지역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물품을 선적한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 (原産地規定)
관세법 제76조제3항은 최빈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신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이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이다. 이 경우 동령에 의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이어야 하는데, 당해 수출국을 원산지라 한다. 동령 제5조제1항은 당해 원산지의 개념 및 그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원산지규정이라 한다.
원산지증명 (原産地證明)
관세법이나 조약 내지 관계협정 등에 의하여 일정한 규제의 목적상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산지증명이라 한다. 한편 관세법은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①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또는 ②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 (原産地表示制)
수입상품에 생산국적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물품의 국가별 쿼터관리·검역·수입지역제한 등을 이유로 고안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즉 원산지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완전생산기준 및 부가가치·가공공정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원산지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수입자유화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품질에 따른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활어를 제외한 수입수산물 전 품목 및 국내산 수산물 101개 품목 및 수산가공품 15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국명·해역명 또는 시·군명을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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