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 (原狀)
어떤 물건의 원래의 상황 또는 상태라는 뜻으로 원상회복이라는 용례가 많이 있다.
원상복구 (原狀復舊)
산림훼손 등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원상회복 (原狀回復)
결과로서 발생한 현재의 상황을 본래의 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지만,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주의를 취하는 예외도 있다.
원상회복의무 (原狀回復義務)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원상회복의무라 한다. 이는 본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원래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의 대상이 물건인 경우, 그 물건이 특정물이라면 바로 그 물건, 종류물이라면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원물이 멸실·훼손·소비된 경우나 급부의 성질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인정한다.
원상회복청구권 (原狀回復請求權)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물건을 원상회복하도록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수 (原水)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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