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 (原受給人)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이들을 법적용대상사업주로 보고 있는데 그 의미가 있다.
원시취득 (原始取得)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승계취득에 대한 개념이다. 원시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전권리자의 하자나 부담이 붙어 있었다 하여도 그것들은 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原審判決)
원심판결이란 상소 전에 이루어진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상고심의 원심판결은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서 선고한 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또는 일부지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이 원심판결이다.
원안 (原案)
확정적으로 성립하기 전의 소재에 해당하는 안건이나 작성된 원래대로의 안을 말한다. 많은 경우에 수정안에 대립하여 쓰이게 된다.
원안입찰 (原案入札)
원안입찰이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공사의 종류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를 배부한 후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대안입찰이란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지시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정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사 종류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원양산업 (遠洋産業)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원양어업과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원양어업관련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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