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유자망어업 (遠洋流刺網漁業)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서 수산업법에서는 이들 어업을 위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원용 (援用)
어떤 사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하는 것을 이른다.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인다.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시효의 원용이라 한다. 소송법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유 (原乳)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를 설립한다.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인자부담금 (原因者負擔金)
특정한 공사의 시행을 필요로 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원자격국 (原資格國)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원자력사업자 (原子力事業者)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자로 및 관계되는 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 원자력선 운항자,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사용후 핵연료 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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