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原料)
통상 원료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에 그 자료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재료는 생산의 공정을 거치더라도 본질은 상실하지 않고 다만 새로운 속성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즉, 물건의 가공이 행해지는 경우에 그 가공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지시하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원료과세 (原料課稅)
관세법상 수입품목에 대한 과세방법에는 제품과세와 원료과세가 있는데, 제품과세가 원칙이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그에 대해 과세하는데, 이것이 물품과세이다. 한편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당시 미리 신청을 한 것은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원료과세라 한다.
원리금 (元利金)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융자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인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등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분할하여 실질적으로 무이표채가 된 미재정증권을 가리키는 원리금분리거래, 무기명 사채의 이자를 원금과 분할하여 발행한 채권을 가리키는 원리금분할채 등으로도 사용된다.
원물 (元物)
과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원물이라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천연과실인 감에 대하여 감나무는 원물이며, 법정과실인 지료에 대하여 대지는 원물이다.
원보증 (原保證)
일반적으로 처음의 보증에 대하여 다시 보증을 하는 것을 재보증이라 하며, 그 처음의 보증을 원보증이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상 기금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업무를 한다. 이 때 당해 기업이 처음에 부담한 보증을 원보증이라 하며, 기금이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보증에 대한 보증을 재보증이라 한다.
원본 (原本)
문서의 작성자가 일정한 사상이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등본, 초본, 복본 등과 구별하여 원래 작성된 문서를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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