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 (郵便對替)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것으로서 우편대체를 위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거나, 가입자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 및 가입자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옮기거나,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등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적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우편물개봉훼손 (郵便物開封毁損)
고의로 우편물을 개피하거나 훼손 등의 행위를 한 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우편법은 그러한 형법상의 보호이익 외에 우편물의 안전성과 우편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물개피훼손의 죄를 규정하여 우편관서의 취급 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우편물수취거부권 (郵便物受取拒否權)
우편법은 우편기관과 우편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그 안전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법하지 못한 우편업무에 대한 우편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우편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원인이 있는 때에는 우편기관의 책임은 제한된다. 그러므로 우편기관의 책임을 묻기를 원하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여 당해 우편물을 자기의 관리하에 두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우편물수취거부권이다.
우편역무 (郵便役務)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역무와 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되는 우편에 관한 부가적인 역무를 말한다.
우편환 (郵便換)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격지자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우편환의 종류는 통상환, 온라인환, 국제환이 있다.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통상환 및 온라인환은 1,000만원, 국제환은 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로 하며, 우편환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하고, 권리가 소멸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우호통상항해조약 (友好通商航海條約)
우호통상항해조약(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 treaties)은 무역과 해운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약국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통상과 항해의 자유, 내국민대우, 최혜국민대우의 원칙 등과 같이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을 주로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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