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융고열물 (熔融高熱物)
고체인 광물을 열에 녹여 액체로 된 고열의 광물을 말한다.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트, 건축물의 바닥, 그 밖에 해당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용의자 (容疑者)
일상적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쓰되 용의자라고 쓰지는 않는다.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용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다.
용인 (容認)
타인의 작위나 부작위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일로서, 통상 그 행위의 실현을 저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을 하는 경우에 쓰인다. 이런 의미로 승인이나 동의와 다르게 쓰인다.
용적률 (容積率)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한다. 법령에서는 주로 용적률의 제한이 문제된다. 용적률제한은 용도지역에 합당한 건축물의 밀도를 규제함에 의하여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회경제활동의 총량을 조절하고 이에 의하여 시가지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건축물과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용천수 (湧泉水)
용출수는 인공적인 방법에 의하여 않고 스스로 지상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말하는데, 그 중 용천수는 용출되어 고여있는 물을 말한다. 용출수는 지하수법·온천법·먹는물관리법 등에 의하여 그 사용과 관리가 규제를 받는다. 그 중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은 온천수로 분류되며, 용출되어 고여있는 상태에서 식수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샘물로 분류되어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라늄농축 (우라늄濃縮)
천연우라늄 중에는 우라늄235, 우라늄238 및 소량의 우라늄234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처리에 의하여 회수된 우라늄에는 우라늄232 및 우라늄236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우라늄동위원소 가운데 핵분열성을 가지는 것은 우라늄235로써, 이 동위원소의 농도를 높이는 조작 또는 공정을 우라늄농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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