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구 (用具)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도구를 말하며 생활용구, 의료용구, 운반용구 등 그 용도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
용도구역 (用途區域)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육로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변경승인 (用途變更承認)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8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용도세율 (用途稅率)
관세법에 의한 관세율표나 관세법시행령 또는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낮은 세율을 용도세율이라 한다.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관세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도지구 (用途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데,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가 있다.
용도지역 (用途地域)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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