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溫室가스 排出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溫室가스 排出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배출량(g/㎞)을 말한다. 한편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서 정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을 말한다.
온천 (溫泉)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 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온천공보호구역 (溫泉孔保護區域)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온천지구 (溫泉地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옵션계약 (옵션契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간에 특정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고 하고, 이 옵션을 상대방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옵션거래 혹은 옵션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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