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汚染物質)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유독물질, 오수(汚水)·분뇨 또는 가축분뇨, 폐기물, 농약 및 원제(原劑) 등의 물질을 말한다.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치는 경우,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원예업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바다·하천·호소(湖沼) 또는 지하수를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키거나 어패류를 집단페사에 이르게 한 자 등은 형사처벌한다.
오염방지협약 (汚染防止協約)
기술의 발달에 따른 해상운송수단의 발달은 그 역기능으로 해상을 오염시키는 결과에 이르러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결된 국제협약 중의 하나가 “오염방지협약”으로 불리는「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1973)」이다. 한편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오염부하량 (汚染負荷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상수원관리규칙에서는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다.
오염총량관리 (汚染總量管理)
오염총량관리는 배출농도 기준에 의한 관리가 아닌 오염물질 발생총량에 따른 관리방식을 말하고 이러한 방식에 의한 규제를 총량규제라고 한다. 농도에 의한 규제는 최종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농도가 정해진 기준과 비교하여 초과했는지 여부로만 판단 및 규제를 하지만, 총량규제는 최종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뿐만 아니라 일정시간 동안 배출한 오염물질가스의 총량을 농도와 함께 곱하여 산출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총량으로 규제를 하면 사업장에서 일정 지역에 배출하는 양이 정하여져 보다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해야 하며 공장생산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환경보전차원에서는 농도규제보다는 더욱 엄격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총량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ppm과 같은 단위당 집중량으로 하지 않고, 시간당 또는 일단위, 연단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한다. 농도규제에서 한 걸을 나아간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지정지역 내의 특정 사업소가 대상이다. 수질에서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지표가 되며, 대기에서는 사업소 등에서의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가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수질에서는 생활폐수, 대기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규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점도 많다.
오존층 (오존層)
주로 성층권 상층의 오존이 밀집해 있는 층을 말한다. 오존층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오존이 검출되는 10~15km의 범위를 폭넓게 말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그 범위 중에서도 다시 집중적으로 오존이 극대에 달하는 20~25km의 범위를 말한다. 오존층은 대기 속의 산소분자가 2400호 이하의 파장이 짧은 태양자외선을 흡수하여 분해함으로써 생긴 것으로,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2800호 이하의 인체, 생물에 해로운 강력한 자외선은 흡수되어 지상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무사히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오존층의 영향이 크다.
오탁 (汚濁)
공해관계에 있어서 주로 수질이 더러워지는 것에 관하여 사용된다. 일본 법률에서는 수질의 더러움을 취급할 때에 오탁이란 말을 사용하여 오염과 구별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법률에서는 ‘오염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유해 물질과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하천, 호수와 늪, 해역, 그외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수역에 유입해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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