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曳引船)
독자적으로 항행력을 갖지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자기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선박을 의미하며, 예인선의 대부분은 소형선으로서 화물을 만재한 수척의 다른 선박을 예인하므로 기관이 비교적 크다. 이 예인에 대하여 지급되는 요금을 예항료(Towage)라 한다. 예인선은 화물선을 예인할 뿐만 아니라 목재 또는 조난선을 예인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수로 안내를 겸한 도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 큰 배가 항구로 들어오거나 빠져 나갈 때 좁은 수로를 통과해서 운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런 큰 배를 움직일 때는 대개 두 대의 예인선이 한 조를 이루어, 한 대는 앞에서 끌고 나머지 한대는 뒤에서 밀면서 큰 배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고, 배가 고장나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 끌어 옮기는 역할도 한다. 산업분류상 기타 해상운송업에 포함되어 있다.
예입금 (預入金)
개개 예금의 납부를 예입이라 하며, 그 금원을 예입금이라 한다. 예금의 예입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나 증서로 하며, 예금자는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 또는 증서에 의한 결제 또는 지급이 있은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한편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을 그 이자와 함께 국가가 책임을 진다.
예정가격 (豫定價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한다.
예정사업비율 (豫定事業費率)
예정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업비는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 등으로 세분화되며 사업비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보통 평균 사업비를 100으로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예정손해율 (豫定損害率)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예정손해율보다 실제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면 적자를 보게 되며 실제손해율이 낮으면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예찰 (豫察)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항공예찰은 항공기에서 촬영장비를 이용하거나 탑승자가 육안으로 예찰, 지상예찰은 지상에서 예찰조사요원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육안으로 예찰한다.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시기에 실시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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