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월 (豫算移越)
회계연도내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내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액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이 되어 그 사용목적에 관하여 새로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본래 연도구분자체가 인위적인 제도이므로 이 원칙을 관철한다면 특정한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뒷받침이 일시적이나마 정지되므로 도리어 국정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연도 중에 있어서의 사용을 재촉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월제도를 두고 있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사고이월이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이체 (豫算移替)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 예산을 이체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전용 (豫算轉用)
예산이 정한 각 세항·목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또한 회계년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산집행 (豫算執行)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산집행의 목표는 입법의도를 구현하고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고, 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신축성확보에 있다. 예산의 집행과정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에 예산을 배정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시 예산을 재배정한다. 예산의 입법의도를 구현하고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제도, 예비비제도 등을 두고 있다.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는 바, 이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 재정규모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회의 심의를 용이하게 하며, 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다.
예산총칙 (豫算總則)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과 매년도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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