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預金保險基金債權償還特別寄與金)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예금등의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수납업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한다. 부보금융기관은 특별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기여금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 (預金者保護)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금보험공사를 설치하여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 등의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금채권 (預金債權)
금융기관이 각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예납금 (豫納金)
각종 세금납부, 분쟁조정, 경매절차진행 등을 위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납세고지전에 미리 중간예납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재법원에 중재신청시 납부하게 하는 금액으로서 중재인 보수, 중재인의 중재관련 비용, 행정비용으로 구성되는 금액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시 그에 필요한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여기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감정료, 경매수수료, 현황조사비용 등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를 의미하고, 납부절차는 법원경매담당공무원이 예납할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명령서에 기재한 후 담당판사의 날인을 받아 예납자에게 교부하면 예납자는 명령서 하단부의 기재사상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고 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 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을 받는 경우 그 금액,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시 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다.
예방접종 (豫防接種)
질병에 대한 면역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에 유효한 것이 확인된 면역원을 인체에 주사하거나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등 예방접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비 (豫備)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범죄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에서는 범죄의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내란죄·간첩죄·폭발물사용죄·방화죄·일수죄·교통방해죄·통화위조죄·살인죄·강도죄 등에 대하여 예비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는 음모, 미수 등과 구별된다. 다만, 형법에서는 예비와 음모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인 예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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