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물 (領置物)
교도소장이 강제력을 쓰지 않고 보관 및 처분하는 수용자의 휴대품을 말한다. 교도소장은 유대품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수량·규격 및 평가가격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영토 (領土)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영토에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국법 및 국제법의 범위내에서 지배하는 국가의 최고권력을 영토고권이라 한다. 영토고권은 치외법권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국내에서는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지배권이 미친다. 영토의 변경은 자연조건 내지 사실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 무주지의 선점, 자연적 영토형성에 의한 신영토의 취득, 화산의 폭발에 의하여 지역의 일부가 바다에 함몰되는 경우 등의 영토상실이 있다. 국제조약에 의한 변경은 할양, 합병 등에 의하여 변경된다.
영해 (領海)
영토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해역(연안해, 만, 내해, 해협, 항)을 말한다. 협의로는 통상기선(연안국의 공인대축척해도상의 저조선)에서 일정한 거리내에 있는 연안해를 말한다. 영해에서는 경찰권·관세권·안보권 등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영해는 1982년 12월 UN해양법조약 제3조에서 12해리(1,852m)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해기점무인도서 (領海起點無人島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영해및접속수역
우리나라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말하며,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하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예고등기 (豫告登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포함)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그러나 그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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