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延滯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확보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납입지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채권으로서 납입고지를 한 경우에 부과(수입인지에 의한 수수료 등 사전납부 또는 즉시 납부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하게 된다. 이는 민법상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며(지연이자는 금전의 대차에 따른 이자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에 해당),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전납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의무이행 확보수단(국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제도처럼 제재적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음)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원칙적으로 민사적 성격의 채권에 대하여서만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과태료·벌금 등 행정질서벌 내지 형벌의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실정법상 연체금·연체료·가산금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채권과 그 밖의 세입금에 대한 연체금이 있고(벌금·과태료는 제외), 공공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경우로서는 공보험료 등에 대한 연체금을 들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연체금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체금의 요율 내지 금액과 계산방법(요율방식·일변방식 등) 등은 법령마다 상이하다.
연체료 (延滯料)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채권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만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 손해액수가 지연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도 지연이자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기한이 지난 이자, 즉 연체된 이자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연체이자 (延滯利子)
일반적으로 일정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였을 때 밀린 날짜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바, 지연이자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열람 (閱覽)
도서 등의 내용을 본다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도 문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거나 증거로서 채택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관공서, 회사 등에 비치된 기록, 장부 기타 문서 등의 기재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열람권 (閱覽權)
일정서류 등의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령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상법상 주주의 권리 중 회사경영의 참여와 경영활동의 감시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서 회계장부열람권이 있는데, 이는 주주가 경영에 대하여 가지는 감독시정권의 하나로서 회사경리에 관한 검사권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조서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공판절차의 증명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직접 열람청구권을 부여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내용을 알 수 있고 기재의 정확성도 보장할 수 있으며, 만약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한 변호를 할 때에는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변호인을 배제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공판조서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염업 (鹽業)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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