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日本軍慰安婦 被害者)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일부멸실 (一部滅失)
물건이나 가옥 등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멸실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일부무효 (一部無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것을 말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고,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일부무효의 경우에 그 무효부분만을 무효로 한다는 것을 특히 명문으로 규정(제137조, 제591조 등)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보험 (一部保險)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험을 말한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부담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전부멸실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게 되지만 일부손해인 경우에는 손해액의 일부분을 지급하게 된다. 일부보험의 경우에 특약으로써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러한 보험을 제1차 위험보험이라고 한다.
일부양도 (一部讓渡)
토지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분할 등의 절차에 따라 일부분의 소유권을 달리 하는 경우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일부인수 (一部引受)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한 어음인수를 말한다. 원래 어음금은 불가분인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지급이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에 의하여 누구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바, 환어음의 지급인은 인수에 있어서 어음금액의 일부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어음법 제26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소지인은 잔액에 대해서만 소구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에 어음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인수, 즉 초과인수는 그 초과부분만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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