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 (一部請求)
금전이나 대체물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적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임의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부청구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이라는 소송상의 원칙과 분할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채권자(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일부청구를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최대한을 주장한 것으로 인정하여 잔부청구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일부판결 (一部判決)
전부판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동일 소송절차에서 심판되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에서 분리하여 먼저 완결시키는 종국판결(민사소송법 제200조)을 말한다. 일부판결은 그것과 나머지부분의 판결이 무관계하고 두 개의 판결이 별개로 분리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일부판결을 한 뒤에 나머지 다른 부분의 판결을 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일부판결과 나머지 다른 부분의 판결 사이에 내용상 모순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일부판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필요적 공동소송이나 독립당사자 참가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이 병합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일부판결도 소송의 그 부분에 관하여는 종국판결이므로 독립하여 상소의 대상이 된다.
일부패소 (一部敗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나 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만 법원이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소송법상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판력의 효과는 그 이후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전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일사부재의 (一事不再議)
국회 등의 회의체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합의체의 의사진행의 원활화,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의안일지라도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목적, 방법, 수단이 변경되면, 동일의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의가 가능하다.
일수죄 (溢水罪)
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은 일수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일반건조물등일수죄에 관하여 물을 넘겨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위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등일수죄에 관하여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용건조물등일수죄에 관하여는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방수방해죄와 과실일수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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