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구역 (災難對應區域)
재난대응구역이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긴급구조통제잔장이 관할구역안에서 자체적으로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재난지원금 (災難支援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단 (財團)
일정한 목적아래 결합된 재산의 집단을 말한다. 혹은 재단법인을 재단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는데, 재단법인이란 설립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별도의 재산을 법적으로 독립시켜서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재단등기 (財團登記)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관하여 재단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등기부에 재단의 대강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재단의 세목을 기재하는 재단목록과 더불어 재단공시의 작용을 말한다.
재단법인 (財團法人)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으로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재단채권 (財團債權)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고, 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파산채권자 전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재단채권은 파산재산 전체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는 파산채권과 공통되지만, 파산채권과 같이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이라는 형태로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직접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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