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再建築事業)
재건축이란 일반적으로 노후·불량한 건물 및 주택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재건축사업주체로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는 이 모든 것을 ‘정비사업’이라는 개념에 포함시켜, 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조합 (再建築組合)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 위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달리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 비율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재건축초과이익 (再建築超過利益)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재결 (裁決)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재결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고,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인용재결을 하고, 무효등 확인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하며,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이행재결을 한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재난 (災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용례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칭하는 것이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재난 예보·경보 (災難 豫報·警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국민들에게 발령하는 것으로서, 예보 또는 경보는 재난의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한다.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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