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場外去來)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적인 증권시장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를 말한다. 주로 증권회사의 앞쪽에서 이루어지므로, 점두시장이라고 한다. 외국의 장외거래는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까지도 다양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방법은 매도측과 매수측이 직접 현물과 대금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제급여 (葬祭給與)
장제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 중에 하나 이다. 여기서의 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장제비 (葬祭費)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장제사 (裝蹄師)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장치기간 (藏置期間)
통관하고자 하는 수출입 물품을 보세구역안에 임시보관하는 기간을 말한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장해급여 (障害給與)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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