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障碍等級)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의한 장애등급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수당 (障碍手當)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障碍兒童 福祉支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포함)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 (障碍兒童 福祉支援 利用券)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장애인 (障碍人)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障碍人雇傭負擔金)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재활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 의무고용률(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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