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사업 (長期療養事業)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기이식 (臟器移植)
사람의 내장의 여러 기관 중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각막,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 중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는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적인 장기이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생명윤리위원회를 두어 뇌사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 등을 이식받을 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차관방식 (長期借款方式)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기업이나 외국개인투자가 또는 그 해외기업 및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평균상환기간 5년 이상의 차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리 사진신고를 해야 한다. 장기차관의 도입주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설립중인 외국투자기업은 차주가 될 수 없으므로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신고는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된 후 가능하며 또한 차관금액은 출자목적물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기재사항은 아니다.
장리 (掌理)
일정한 사무를 취급하고 이를 수습하는 일을 말한다. 주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단체, 특수법인 등의 기관의 장이나 간부 등이 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과거에는 ‘장리(掌理)’라는 용어를 「정부조직법」에서 행정 각부의 사무에 관하여 많이 사용했으나 현재는 ‘관장’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장물 (贓物)
재물범죄 중 영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법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물건을 말한다. 장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영득행위가 유책행위일 필요는 없다.
장부가격 (帳簿價格)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부채·자본 등의 가액을 말한다. 자산의 장부가격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기록되는데, 결산시의 감가상각 공제, 평가 등에 의하여 장부가격이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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