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긴급관세 (暫定緊急關稅)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 등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가하는 관세를 말한다.
잠정덤핑방지관세 (暫定덤핑防止關稅)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관세법 제51조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잠정상계관세 (暫定相計關稅)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관세법 제57조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이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잠정세율 (暫定稅率)
전수입품에 대하여 장기의 기본적 세율을 규정하는 기본세율에 반하여 일부품목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하여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율의 종류를 ①기본세율, ②잠정세율, ③덤핑방지관세, ④상계관세 등에 관한 관세법의 위임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는 잠정세율이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잡종지 (雜種地)
잡종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의 일종으로 갈대밭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장관급부대장 (將官級部隊長)
직제 또는 편제상 장관급 장교(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의 계급을 지닌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으로 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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