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自筆證書에 의한 遺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방식 중의 하나로서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기가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이다. 자필증서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증인이 필요없는 유일한 유언의 방식이다. 전문의 자서는 반드시 유언자가 써야 하며 남에게 대신 쓰게 하거나, 타이프로 친다든지 한 것은 무효이다. 자필증서를 보관한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후에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자필증서가 봉인되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고 개봉을 하여야 한다.
자활근로 (自活勤勞)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이하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을 지원하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활기금 (自活基金)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필요 사업 자금 지원이나 자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말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 종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고,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자활기금은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자회사 (子會社)
일반적으로 자본참가, 특별한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다른 회사를 모회사라고 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보통은 모회사의 지시 또는 영향력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회사의 자기주식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상법은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작량감경 (酌量減輕)
형의 감경의 하나로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범죄의 정상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 일정기준에 따라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의 범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의 감경에 대한 것으로서 재판상의 감경이라고도 한다.
작업환경측정 (作業環境測定)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공정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작업공정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인자의 발생정도를 측정하여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근로자건강보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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