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 (作爲)
어떤 사항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주는 채무”라고 하며,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하는 채무”라고 한다. 하는 채무는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작위채무와 소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채무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는 강제이행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주는 채무의 강제이행으로서는 직접강제가 적절한 데 대하여, 행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의 견지에서 직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殘留性有機汚染物質)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잔여재산 (殘餘財産)
일정한 재산이 청산된 후에 남은 순재산(적극재산)을 말한다. 청산인은 청산할 재산의 환가처분 등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를 완료하고 아직도 잔여가 있으면 이를 분배하여야 하는데, 회사나 조합의 해산의 경우에는 주주·사원·조합원에게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이에 비하여, 비영리법인의 해산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잔여지 (殘餘地)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1택지로도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잔여지에 대한 평가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가격에서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 그리고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 이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써 잔여지가격이 하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잔여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가격하락에 대한 차액만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잔존가액 (殘存價額)
감가상각자산에 있어서 목적에 따른 사용 이후의 일정시점에 남아있는 잔여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잔존가액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통상의 감가상각비용으로 상정하여 일정한 년수의 경과를 기준으로 산출되어진다.
잠수작업 (潛水作業)
잠수작업이라 함은 잠수장비, 즉 공기압축기나 호흡용 공기통 등을 이용하여 바다나 댐 또는 강 등에 잠수하여 맡은 바 일을 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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