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長期公共賃貸住宅)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이거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장기등 (臟器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이식대상이 되는 장기나 조직 등으로서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하뎌, 구체적으로는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안구,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말한다.
장기등기증자 (臟器等寄贈者)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長期保有特別控除額)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은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은 자산별 보유기간의 장·단점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등기된 토지와 건물에 한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 취득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長期療養給與)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며,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가족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노인들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 (長期療養機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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