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매각 (自助賣却)
채무자가 채권자측의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에 의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평가 (自體評價, self-evaluation)
평가단위인 개인이나 기관 등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체의 능력이나 특 성을 스스로 진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체평가는 그 대 상이 개인인가 집단조직 등과 같은 기관인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자기평가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관자체평가로서 기관 소속의 구성원들 이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 등을 연구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 기술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등의 평가활동을 말한다.
자치구 (自治區)
지방자치단체의 한 단위로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구를 말한다.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시·군보다 다소 좁게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 참조). 자치구와 대비되는 것이 행정구인데, 일반시에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구로서, 이는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으로서의 자치단체는 아니다.
자치권 (自治權)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지방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이다.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사법권 및 자치행정권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이다.
자치법규 (自治法規)
헌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립한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이러한 자치법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자치사무 (自治事務)
한 국가의 공공사무 중에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가 있으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무가 있다. 이들 사무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자치사무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궁극적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본래의 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인 고유의 자치사무외에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더 큰 기관위임사무(예:천연기념물의 관리)와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지닌 단체위임사무(예:보건소의 운영, 재해구호사업)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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