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自願奉仕活動)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비축시설 (資源備蓄施設,resources-saving facility)
인류는 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자연계와 접촉하여 이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것을 자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원은 시대와 과학 기술의 발달단계에 따라 바뀌며 고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의 가장 대표적 자원은 석탄, 석유,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이다. 하지만 전시·사변 또는 자원수출국의 수출중지나 수송로의 폐쇄 등으로 자원공급이 두절되었을 때에는 주요 물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안정과 경제·사회적 혼란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자원의 비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에 관련된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자원순환 (資源循環)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재활용업종 (資源再活用業種)
사용되었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 또는 토목·건축공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 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가능자원이라고 하는데, 자원재활용업종이란 이와 같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고,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 (自由貿易地域)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그 지정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실정, 지정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경계·면적 등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한다.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지역무역연합체(체약상대국)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공산품과 서비스,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으로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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