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위탁 (資産委託)
정부·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유동화 (資産流動化)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란 유동성이 없는 보유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예컨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수익으로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재평가 (資産再評價)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시가에 맞도록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재평가는 제한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가 허용된다. 전자는 자산의 재평가를 함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는 관리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자서 (自書)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것을 말한다. 법령상 자서가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그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사가 개입되어 그 의사가 곡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때이다.
자수 (自首)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수사단서의 의미가 있다. 수사기관의 취조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공술하는 것은 자백이라 하여 구별한다.
자연공원 (自然公園)
우리나라에서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과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되는데,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관리하고, 지질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인증한다. 자연공원을 지정하고 할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9조에 의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연장지, 자연재해, 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자산, 자연휴양림, 자영농고 (0) | 2020.05.19 |
|---|---|
| 자연녹지, 자연생태, 자연생태계, 자연유보지역, 자연인, 자연자산 (0) | 2020.05.19 |
| 자본충실, 자산, 자산가치, 자산건전성, 자산관리회사, 자산운용회사 (0) | 2020.05.19 |
| 자본, 자본감소, 자본금, 자본금전입, 자본재, 자본준비금 (0) | 2020.05.19 |
| 자문, 자문기관, 자백,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증거능력, 자복 (0) | 2020.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