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충실 (資本充實)
물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가 항상 그 법적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자본의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본을 단순한 계산상의 수액에 그치게 하지 않고 그 실질을 충실케 한다는 의미에서 자본을 회사채권자의 유일한 담보로 하는 물적회사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칙이다. 자본유지의 원칙 또는 자본충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의 주목적은 출자자나 채권자의 보호와 경영재무의 안전성 확보에 있고, 이 원칙에 따라 자본잠식배당의 금지, 주식의 할인발행 금지, 준비금의 강제적립, 이익배당의 제한, 결손의 보전에 관한 규제 등의 조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주주 및 임원은 유한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인수가액 범위내에서 출자의무를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이다.
자산 (資産)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유가치물이다.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유형·무형의 물품·재화나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를 말한다. 기업회계상의 자산은 자본의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연자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개념보다도 광의이다. 자산은 여러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나, 회계상으로는 유동자산·고정자산·이연자산으로 나누어 진다.
자산가치 (資産價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순자산을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 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며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를 추정할 때 유용한 보통주의 가치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주식을 공모할 때 주당 자산가치는 (순자산+공모예정주금) /(발행주식의 총수+공모예정 주식수)가 된다. 단, 여기서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 부채총계, 법인세, 임원상여금,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산건전성 (資産健全性)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상 부담하고 있는 신용리스크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실자산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실자산의 조기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자산관리회사 (資産管理會社)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자산관리회사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며, 자기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고, 상근하는 임·직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 4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자산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산운용회사 (資産運用會社)
유가증권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뮤추얼펀드에 모인 돈을 운용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뮤추얼펀드의 구조는 투자자들이 주주가 되는 상법상의 회사인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축으로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모집 또는 판매하는 판매회사, 뮤추얼펀드의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자산운용회사, 뮤추얼펀드의 자산을 보관하는 자산보관회사, 그리고 뮤추얼펀드의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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