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 (自動車運轉專門學院)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5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난 학원으로서, 자동차운전학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원을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여 지방경찰청장 등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 중 일부(운전기능과 도로상 운전능력)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을 말한다.
자동차운전학원 (自動車運轉學院)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 등과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인도명령 (自動車引渡命令)
자동차는 이동성과 은닉이 용이하여 단순히 압류의 선언과 그 등록만으로는 처분금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과 함께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집행에 관하여 사용본거지주의를 채택한 결과 생길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상의 곤란을 고려하여 강제경매신청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동채권 (自動債權)
상계에 있어서 상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상계하는 자의 상대방의 채권은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자동채권은 성질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연대채무자(민법 제418조제2항) 또는 보증인(동법 제434조)은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연대채무자(동법 제426조제1항)나 보증인(동법 제445조제1항) 또는 채권양도 경우의 채무자(동법 제451조제2항)는 각각 다른 연대채무자, 주채무자 또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자력구제 (自力救濟)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권리내용을 실현하는 일을 말한다. 이에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행사하는 자력방위권과 침탈 후 즉시 단시간 내에 가해자를 배제하여 행사하는 자력탈환권이 있다. 근대국가에서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특히 법원)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안되므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내용을 실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자력구제는 형법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공권력의 보호를 구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자력구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료제출요구권 (資料提出要求權)
자료제출요구권이란 국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특위 등 여러 국가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 등은 직무상의 비밀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거부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자료제출요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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