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自動車保險)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그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은 1896년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1924년 일본의 미쓰이물산 경성지점이 자동차보험 영업을 시작한 것이 자동차보험의 효시이다. 그 후 1937년 조선화재(현재의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전신)가 최초로 자동차보험 영업인가를 받았다. 1962년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전신)가 발족, 다음 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어 책임보험으로 시행되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自動車保險診療酬價)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공제사업자 포함)의 보험금(공제금 포함)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보상 포함)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自動車事故 被害支援事業)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서, 1963년 4월 4일 제정되었고, 그 이후 19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2015월 6월 22일 법률 제13377호로 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을 위해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곤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사람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금의 한도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연료첨가제 (自動車燃料添加劑)
첨가제란 제조업체가 제시한 비율로 휘발유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의 공해물질 배출을 낮추고 연비를 증가시키거나 세정 효과를 가져오는 등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에 의해 첨가제의 제조허가를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다.
자동차운송사업 (自動車運送事業)
자동차를 사용하여 대가(운임)를 받고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를 다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세분되고, 사업구역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세분된다.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다시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그리고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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