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상열차 (磁氣浮上列車)
자기부상열차란 자기력을 이용하여 궤도차량을 궤도위에 띄워 움직임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자기부상열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열차를 선로로부터 띄우는 힘과 열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두 가지의 힘이 필요하다. 열차를 선로에서 띄우는 방법은 크게 자석 양극의 반발력을 이용하는 반발식(electrodynamic suspension)과 자석과 자성체간의 인력을 이용하는 흡인식(electromagnetic suspension)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발식은 흡인식보다 제어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저속에서는 코일에 유도된 자속이 차체를 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해 약 100km/h 이하의 속도에서는 바퀴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비해 흡인식 열차는 차량의 부상력을 제어해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이 복잡하지만 저속에서도 부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부상열차는 선로와의 접촉이 없어 소음과 진동이 매우 적고 승차감이 좋으며 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다. 현재 자기부상열차를 상용화한 업체는 독일과 일본 업체뿐이며, 초고속형 자기부상열차는 독일업체에서 제작하여 중국에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기부상열차의 상용화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현대차그룹의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로템과 대전 대덕 연구단지 내 기계연구원에서 국내 기술로 자기부상열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자기앞수표 (自己앞手票)
수표의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를 말한다. 수표는 환어음처럼 발행인과 지급인이 서로 다르게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당좌수표라고 한다. 곧 발행인은 은행의 당좌예금자이고, 지급인은 그 은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표법은 발행인·지급인의 두 당사자자격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자기지시수표(자기앞수표)라고 한다. 수표법상 수표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므로, 자기지시수표의 발행인은 당연히 그 은행이 되고,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이를 보증수표라고도 하며,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기앞어음 (自己앞어음)
어음의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앞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인인 어음이다. A지(본점 또는 지점)의 발행인이 B지(지점 또는 다른 지점)에 있는 자기의 영업소를 지급인으로 하는 경우에 이용한다. 자기앞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으로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속어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자기앞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은 수취인에게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발행인과 지급인의 자격을 겸유한 지위에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지만 자신이 지급을 거절하고 발행인의 자격에서 지급거절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자본 (自己資本)
기업의 자본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부분을 말한다. 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총투하자본인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잉여금을 합계한 것이므로, 기업자자본이라고도 한다. 자기자본은 상환기한이 없는 장기자본이므로 경영활동의 기초적 부분(설비 등)에 사용된다.
자기자본금 (自己資本金)
자기자본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금으로 납입 받은 금액(자본금) 및 법정준비금 등 회사가 존속하고 있는 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기업 자체에 귀속하는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자기자본금에는 자본금, 법정준비금 및 잉여금이 있다.
자기자본비율 (自己資本比率)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친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