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양도 (資格讓渡)
주주가 타인에게 그 타인의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우리 상법에서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자격정지 (資格停止)
수형자에게 당연히 또는 특별한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한 기간동안 정지되는 명예형의 일종을 말한다. 자격정지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과 특별한 판결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동안(1년 이상 15년 이하) 정지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자격제도 (資格制度)
현대사회에서 전문지식 또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지식 또는 기술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절차를 두게 되었는데, 이를 자격제도라 한다. 자격의 관리·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고,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자격의 취득, 검정기준, 등록 등에 관하여는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공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자격취소 (資格取消)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의 소지자가 자격을 부여받은 해당법률에 금지된 행위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당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형 (資格刑)
명예·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로서 명예형이라고도 한다. 현행 형법상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두 가지가 있다.
자경 (自耕)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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