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질 (入質)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입질배서 (入質背書)
어음상의 권리 위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어음에 그 취지를 기재한 배서를 말하는데, 공연한 입질배서라고도 한다. 수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지니고 있어서 입질이 행하여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표에는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입질배서의 방식은 입질문언(入質文言)과 배서문언(背書文言)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여 피배서인에게 증권을 교부하면 된다. 백지식이건 기명식이건 무관하다. 또 입질의 표시로는 ‘담보하기 위하여’, ‘입질을 위하여’ 또는 ‘그 밖의 질권설정을 위한 것’임이 명백히 되어 있으면 된다. 피배서인은 배서인에 속하는 어음상의 권리 위에 질권을 취득하고 자기의 질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써 어음에서 생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배서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지만,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는 대항하지 못하며, 이 점이 추심위탁배서와 상이하다. 또한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질권자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그 어음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어음채권의 양도·면제·포기 등은 할 수 없다. 따라서 피배서인은 양도배서를 하지 못하고 추심위임배서만을 할 수 있으며 그가 한 배서는 추심위임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추심위임배서로서의 효력만을 가진다. 입질배서의 효력만으로서는 앞에 말한 내용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고 또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피배서인은 정당한 질권자로 추정되어(어음법 제16조제1항, 제77조제1항), 이에 지급한 어음채무자는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어음법 제40조제2항, 제77조제1항). 담보적 효력에 대하여는 피배서인이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받을 처지에 있으니 통상의 배서인과 같이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담보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일반의 지시채권의 입질배서는 전술한 바와 동일하나 피배서인의 권리행사는 피담보채권의 금액 및 변제기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또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피배서인의 변제된 물건 위에 질권을 가진다 (민법 제350조, 제353조, 제354조).
입찰 (入札)
입찰이란 매수신고인이 각자 매수신고가격을 적은 서면을 봉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매각방법이다. 호가경매에서는 타인의 매수신고가격을 알면서 이를 감안하여 자기의 매수신고가격을 정하는데 대하여, 입찰의 경우는 입찰자가 타인의 매수신고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각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이 된다. 현행 인정된 입찰방법으로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일입찰이란 입찰기일에 매수희망자들이 출석하여 매수신고가격을 적은 봉함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나중에 일괄적으로 개봉하여 그 중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적은 자(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기간입찰의 방식은 일정한 기간동안 매수를 희망하는 자를 모집하여서 개찰기일에 이들을 일괄적으로 공개하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입찰방식이다.
입찰기일 (入札期日)
집행법원은 현황조사, 최저입찰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보증금 (入札保證金)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 등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말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등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입회 (立會)
생명, 신체의 자유, 재산 등을 처분하는 일정한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 행위자 이외의 일정한 자가 그 행위가 행해진 것을 후에 증명하기 위하여 또는 그 행위가 적합하게 행해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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