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立木)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말한다. 민법상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때에는 독립된 동산이 된다.
입목등기 (立木登記)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군에 비치되는 입목 등기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또한 그 소유권양도나 저당권설정에 관하여는 입목등기부에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입목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 편철되며, 양식은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와 동일하고, 각 등기소에 비치된다.
입법계획 (立法計劃)
정부입법의 총괄·조정기관인 법제처에서 당해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각부처의 자체 입법계획을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와 시기 및 그 내용을 조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 법제업무운영규정상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 정부입법계획에는 입법을 추진할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입법계획 수립절차 및 일정을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규정상 전년도 10월말까지 법제처에서 입법계획수립지침을 각부처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부처에서 자체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면, 법제처는 각부처의 자체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여 정부 전체의 입법계획을 수립,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게 되어 있다.
입법권 (立法權)
일반적으로 입법권이라 함은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 성문법규를 정립하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입법권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국회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도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기본원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위배하여 입법권이 행사되는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와 같은 통제를 받게된다. 또한 입법권의 주체는 국회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법이 정책적으로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권의 일부가 국회 이외의 기관에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바, 예컨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긴급명령,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있다.
입법예고 (立法豫告)
행정청이 입법에 앞서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면 모든 법률안과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은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및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 방법은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거나 공청회 개최 또는 당해 입법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행정청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입안 (立案)
법령에 관해 입안이라고 할 때는 법령을 지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입법의 원형에 법적 형태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법령의 제정과정에서 일차적인 단계에 속하는 과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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