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자상물질 (粒子狀物質)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로서, 입자상오염물질(particulate pollutants)이라고도 한다. 대기오염물질을 특성에 따라 나눌 때 가스상오염물질에 대비되는 형태로서, 발생한 뒤 일정기간 대기 중에 흩어져 존재한다. 입자의 크기가 물질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대기 중에 존재할 때는 시정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일부 미세한 흡입분진은 인체의 폐나 호흡기에 들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 식물의 잎에 쌓이면 햇빛을 막아 탄소동화작용을 방해하여 생육에 나쁜 영향을 준다. 해로운 화학적 성분이 식물에 침전되면 이들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에도 피해를 주는 등 간접적 피해를 일으킨다.
입주기업체 (入住企業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지역특화산업, 전기업,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을 운영하려는 자 중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이고,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의 (入住者代表會議)
입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며,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요 활동은 크게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의결권과 감독권의 행사이다.
입증책임 (立證責任)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어느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송상태에 따라서 그 책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다. 입증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일을 입증책임의 분배라 한다. 입증책임의 분배는 공평의 요구, 경험상의 개연성, 그 권리의 실질적 목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을 직접 규정하는 법령규정의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진다. 또 같은 법규정 중 요건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단서의 형식으로 된 예외사실에 대하여서는, 그 규정에 의한 효과를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입지 (立地)
지형, 지질, 기후 기타 자연적 조건 및 용지, 용수, 운송 기타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서 도시건설, 산업개발 등을 행할 지역을 지정하는 일 또는 그 결정에 따라 공장, 사업장 등을 설치하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 또는 그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산업개발들이 시행되어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이 설치되는 일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立地規制最小區域計劃)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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